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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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