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점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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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