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점검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및 분임 자료관리관(해당부서 담당관)에게 일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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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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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