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제3조 (발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료관람권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물기증자
①평생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학예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1년 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평생관람권 발급 제외자2. 주한외국공관 대사 및 문화담당관(1년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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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