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제8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료관람권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무료관람권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권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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