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제5조 (무료관람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생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발급자 본인의 일생동안 무료관람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그 자녀중 1인에 한하여 발행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②1년무료관람권은 관람권을 발급 받은해의 12.31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무료관람권 발급의 근거는 다음1호 규칙에 의한다.1.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무료관람)의9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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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12-01 시행된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근 거제3조 · 발급대상제4조 · 무료관람의 범위
제5조 · 무료관람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람권 규격 및 재질제7조 · 발급시기제8조 · 대여의 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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