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체력검사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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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
1.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가. 응시자는 "출발" 신호음이 울린 뒤 출발한다. 나. 반대편 라인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음이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다. 신호음이 울리면 다시 반대편 라인을 향해 달린다. 라. 왕복하는 동안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신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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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