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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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