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3조 (관리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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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