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7조 (손·망실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 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 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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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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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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