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4조 (물품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교육기획과장2. 물품운용관: 교육기획과 서무 담당 5급, 교육운영과장 <개정 2019. 5. 23.>3. 물품출납공무원: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4. 검사관: 일반사무물품은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5급, 측정분석장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물품은 교육운영과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5. 23.>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각 과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과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