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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