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제3조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