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제3조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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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