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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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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