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의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의2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의3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의4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제14의5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의6조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의2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의2조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의3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
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의2조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제20조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21조
제22조
제22의2조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2의3조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의4조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의5조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의6조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의7조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22의8조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의2조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의3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의2조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제24의3조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의2조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의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6조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8조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9조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2조
제32의2조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의3조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32의4조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의5조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의6조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3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의2조
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의3조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의4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의2조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의3조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의4조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제38조
제39조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의2조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의3조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43조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45조
출연금의 지급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의2조
제52의3조
제53조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5조
방재시설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의3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5의4조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1조
소집 등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3조
평가 등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5조
예산 지원
제66조
재결의 신청
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제6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7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2조
평가 및 포상
제72의2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