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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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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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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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의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제14의2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제14의3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제14의4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제14의5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제14의6조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제15의2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6의2조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제16의3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제19의2조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제20조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21조 제22조 제22의2조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의3조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의4조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의5조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의6조 ~ 제34조 (30개)
제22의6조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의7조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의8조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의2조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의3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의2조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제24의3조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의2조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제25의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제26조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제28조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29조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2조 제32의2조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제32의3조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제32의4조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제32의5조 대행자 실태 점검 등제32의6조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제33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3의2조 복구계획 통보 등제33의3조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제33의4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5조 ~ 제55조 (30개)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의2조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의3조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6의4조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제38조 제39조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제41의2조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의3조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43조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제45조 출연금의 지급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의2조 제52의3조 제53조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제55조 방재시설
제56조 ~ 제8조 (30개)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의3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제5의4조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제61조 소집 등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제63조 평가 등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65조 예산 지원제66조 재결의 신청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제69조 협회의 감독 등제6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제7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제72조 평가 및 포상제72의2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제73조 권한의 위임제7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4조 규제의 재검토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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