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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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생산한 “제작사”와 이에 대한 방영을 희망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투자자 (이하 “투자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본 건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이하 “작가”)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이하 “본 건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음악감독 (이하 “음악감독”은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등(이하 “본 건 음악”)의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본 건 음악”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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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