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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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건축규모 및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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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건축규모 및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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