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원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 2019.10.1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작성 및 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과 시설구조, 위치 및 기타 건축기술업무추진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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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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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