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원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 2019.10.17.>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작성 및 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과 시설구조, 위치 및 기타 건축기술업무추진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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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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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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