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연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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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