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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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연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연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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