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3조 (운용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운용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투묘(投錨) 또는 계류(繫留)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揚錨) 또는 이안(離岸)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2. 2022년 1월 1일 이후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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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