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항만대기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5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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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제11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제13조 비산먼지의 규제제14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제16조 자동차의 출입제한제17조 친환경 항만의 구축제18조 육상전원공급설비제19조 출입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제21조 위임 및 위탁제22조 벌칙제23조 양벌규정제24조 과태료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사업자의 책무 등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제9조 실태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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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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