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제3조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는 공무원의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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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