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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LAW · 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률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2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3조
적용범위
제13의2조
허가권자
제13의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의4조
제13의5조
보고
제13의6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의7조
허가권의 위임
제13의8조
사후관리 등
제14조
휴가의 종류
제15조
연가 일수
제15의2조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
제16의2조
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의3조
연가의 저축
제16의4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7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18조
병가
제19조
공가
제2조
선서
제20조
특별휴가
제21조
제2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3조
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24의2조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4의3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제26조
겸직 허가
제27조
정치적 행위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9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제2의2조
책임 완수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의2조
비밀 엄수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
출장공무원
제6의2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6의3조
겸임근무
제7조
파견근무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의2조
복장 및 복제 등
제8의3조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8의4조
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근무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