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6-23 · 소관 - · 총 4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04 · 시행 2026-06-2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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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12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제13조 적용범위제13의2조 허가권자제13의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제13의4조 제13의5조 보고제13의6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3의7조 허가권의 위임제13의8조 사후관리 등제14조 휴가의 종류제15조 연가 일수제15의2조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제16의2조 연가 사용의 권장제16의3조 연가의 저축제16의4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제17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제18조 병가제19조 공가제2조 선서제20조 특별휴가제21조 제2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23조 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제24의2조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제24의3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