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제4조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1. 동복 및 하복 2년간2. 모자 및 모표 3년간
②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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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