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1. 공식 조문 원문
"입원대기환자(이하 "대기환자”라 한다)”라 함은 외래진료를 마치고 의사의 입원결정을 받아 원무계 창구에 입원신청을 접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3.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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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