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제3조 (입원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1. 조문 원문
①대기환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 2. 18.>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
②삭제<2017.12.20.>[제목개정 2017.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