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제4조 (재입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1. 조문 원문

삭제 <개정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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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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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