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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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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