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수행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 등을 조정하거나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
④신소재식품에 관한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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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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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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