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수행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 등을 조정하거나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
신소재식품에 관한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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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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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