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내부위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인정 업무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3.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의 기준·규격 인정 등 및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4. 「식품위생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업무5. 「식품위생법」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심사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업무6. 「식품위생법」제18조제8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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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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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