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혁신기획재정담당관
2.금융소비자정책과장
3.자본시장과장
4.금융정책과장
5.구조개선정책과장
6.은행과장
7.금융혁신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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