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제2조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목록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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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