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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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