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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의10조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의11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의12조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의13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의14조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의15조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의16조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의1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의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의19조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의2조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의20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의2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1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의4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의5조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의6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의7조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의8조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의9조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의2조
제18의3조
제18의4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8의5조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의6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의7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18의8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의2조
제2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
제2의2조
제2의3조
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의4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의5조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의6조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제2의7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제3의10조
제3의2조
제3의3조
제3의4조
제3의5조
제3의6조
제3의7조
제3의8조
제3의9조
제4조
기술평가기관
제4의2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의3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5조
제5의2조
제5의3조
제6조
제6의2조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의3조
공인평가기관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