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72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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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제11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제11조의11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제11조의1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제11조의13 벤처기업 주간제11조의1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제11조의16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제11조의17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제11조의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제11조의19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제11조의20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제11조의2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제11조의2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제11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7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제11조의8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제11조의9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제3조의9 (30개)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제18조의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18조의6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제18조의7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제18조의8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제20조의2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1조 과태료제2조의2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제2조의4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제2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2조의6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제2조의7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제3조 제3조의10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제3조의8 제3조의9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