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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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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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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