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설 파손, 소란, 폭행, 난동 행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2. 이용자 및 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근무자가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누리터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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