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방호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의 방호원 및 청원경찰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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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일반원칙제4조 ·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제5조 · 출입 관리
제6조 · 방호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협조 요청제8조 ·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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