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3조 (복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복제할 수 없다.1. 비밀취급자료2. 특수자료3. 귀중 자료 및 대체 매체로 변환된 고문헌 원본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5.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복제할 수 없다.1. 비밀취급자료2. 특수자료3. 귀중 자료 및 대체 매체로 변환된 고문헌 원본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5.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