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4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
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 부서에 신청한다.
점자자료 출력: 점자자료의 출력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1.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 : 지원협력과 자료실(자료상담)2. 국립장애인도서관 온라인 대체자료 : 자료개발과(점자출력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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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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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