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6조 (복제제한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제(1/3)에 한하며, 단 점자자료 출력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예외로 한다.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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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