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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