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제3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출고액은 법 제9조에 의한 통계조사에서 조사한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출고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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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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