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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1조
교육훈련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
품평회 개최
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제17조
단체의 설립
제17의2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9조
원산지 표시
제2조
정의
제20조
지리적표시 등록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인증
제22조
품질인증
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26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7조
수수료 등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승계
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32조
자료제출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경영개선 지원
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7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제9조
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