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주산업법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9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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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제11조 교육훈련제12조 전문인력 양성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5조 품평회 개최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제17조 단체의 설립제17조의2 자조금의 적립지원제18조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제19조 원산지 표시제2조 정의제20조 지리적표시 등록제21조 유기가공식품인증제22조 품질인증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제26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제27조 수수료 등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제29조 품질인증의 취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승계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제32조 자료제출제33조 청문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