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교육원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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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