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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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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