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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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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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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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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제2조 정의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제21조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23조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제24조 평가예산제25조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7조 평가결과의 보고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32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3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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