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보호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위촉한다.
⑥보호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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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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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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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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