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보호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위촉한다.
보호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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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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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