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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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