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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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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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