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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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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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